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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신용카드업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3 관리번호 BA0082289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59호)으로, 1993년 12월 29일 제6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개정내용은 금융산업 개편 및 개방화에 대비하여 신용카드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신용카드업자의 자본금을 상향조정하여 신용카드업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선불카드 및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1994년 4월 6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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