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제11416호, 1989.12.30)에 고시된 법률(제4,174호, 1989.12.30)로, 1990년 2월 28일 시행되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법률 중 하나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의 초과소유를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었다. 1가구가 소유할 수 있는 택지면적의 상한은 서울특별시 등 6대 도시가 660제곱미터, 이외 시 지역이 990제곱미터, 기타 읍·면 1,320제곱미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