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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9 관리번호 BA0673759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면수 7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11호)으로, 1999년 1월 19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서 개방적 풍토를 조성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질이 우수한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 등을 통하여 젊고 활기찬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개정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첨단과학기술·외국어 분야 등에 우수한 외국인을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한 것,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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