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62세로 단축 등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통과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11호)으로, 1999년 1월 19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대학교원 임용에 있어서 개방적 풍토를 조성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자질이 우수한 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하고, 초·중등교원의 정년단축 등을 통하여 젊고 활기찬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개정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첨단과학기술·외국어 분야 등에 우수한 외국인을 대학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대학교원 신규채용 시 특정대학 학사학위 취득자가 편중되지 않도록 한 것, 대학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