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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개정 법률공포안(제856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개정 법률공포안(제856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5 관리번호 BA0159562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56호)으로, 1995년 11월 27일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정책을 기술개발 중심에서 전반적인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의 변화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개정이유이다. 주요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유통촉진환경 조성·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시책 강구, 기술성평가기준·대가기준 규정,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설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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