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제11,426호, 1990.1.13)에 고시된 법률(제4,219호, 1990.1.13)로, 1991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고용기회 확대를 통하여 자활여건을 조성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주요내용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 국가·지방자치단체도 정원의 2% 이내에서 장애인 고용,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공단운영·부담금 및 지원금 관리를 위한 기금 설치·운영 등이다. 총 6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