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제14,045호, 1998.11.2)에 고시된 문화관광부공고 제1998-73호로, 1998년 10월 20일 제48회 국무회의 심의(의안번호 제761호)를 거쳐 개정된 청소년헌장이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보호의 대상에서 ‘오늘의 사회구성원 및 독립된 인격체’로 전환됨에 따라 1990년 5월 제정·선포된 기존 청소년헌장을 개정한 것이다. 청소년의 주체적인 삶과 자주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청소년이 누려야할 기본적 권리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전문과 청소년의 권리 12개 조항, 청소년의 책임 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