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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헌장제정안(제817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문화유산헌장제정안(제817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7 관리번호 BA0159769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문화체육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17호)으로, 1997년 11월 25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문화유산헌장은 문화체육부와 ’97 문화유산의 해 조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정한 헌장으로, 1997년 문화유산의 해를 시작으로 문화유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한편, 문화유산의 보존·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보호 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제정·선포되었다.

헌장은 전문과 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문화유산이란 민족문화 창달의 기본이며 세계 인류의 공동 자산이므로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인류 공동의 과제임을 전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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