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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력 수급계획 수립(동력자원부공고 제91-33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장기전력 수급계획 수립(동력자원부공고 제91-33호)
생산연도
1991
관리번호
BA0197941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91년 7월 25일 동력자원부, 장기전력 수급계획안 마련
문서 내용
관보(제11,958호, 1991.11.1)에 고시된 동력자원부 공고 제91-33호이다.
전기사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1~2006년까지의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있다. 1991년 실적을 바탕으로 1996, 2001, 2006년 매 5년마다의 전력 최대수요를 전망하였으며, 그에 따른 발전소 건설계획과 투자계획이 주요내용이다.
연도별 발전소건설계획이 첨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