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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699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3699호)
생산연도
1992
관리번호
BA0198164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9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92년 4월 1일 환청처, 환경개선비용 분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확정
문서 내용
관보(제12,137호, 1992.7.21)에 고시된 법령(대통령령 제13,699호, 1992.7.21)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법률 제4,493호, 1991.12.31)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제출시기 및 그 분석결과 통보시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자동차의 범위·지역 및 면제대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총 2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