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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0 관리번호 BA0000010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4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문교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349호)으로, 1990년 6월 28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교육법 내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이유이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전문성·특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로 하였다. 총 5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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