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6월 28일 국무회의, 교육자치제를 시·도 구역단위로 실시하는 등 관련법률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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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349호)으로, 1990년 6월 28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교육법 내 교육자치에 관한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이유이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전문성·특수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학예사무의 관장기관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로 하였다. 총 5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