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03호)으로, 1991년 12월 27일 제64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제주도에 대한 국내외의 관광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관광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제주도 특유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향토문화를 적정하게 보존·관리함으로써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총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