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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8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8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89 관리번호 BA0197384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1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관보(제11,416호, 1989.12.30)에 고시된 법률(제4,177호, 1989.12.30)로, 199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법률 중 하나이다.

유휴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 이득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 지가상승률을 초과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이익의 일정분을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사회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고,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총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1994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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