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제11,416호, 1989.12.30)에 고시된 법률(제4,177호, 1989.12.30)로, 199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법률 중 하나이다.
유휴토지 등 주로 지가상승 이득을 기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각종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정상 지가상승률을 초과 상승한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이익의 일정분을 토지초과이득세로 환수함으로써 사회의 공정성·형평성을 높이고, 지가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