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물명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공포안(제951호)
- 생산기관
-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 생산년도
- 1993년
- 철번호
- BA0082287
- 건번호
- 37-1
- 기록물 유형
- 일반기록물
- 면수
- 21
- 소장처
- 국가기록원
- 문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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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51호)으로, 1993년 12월 23일 제6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1974년 이래 계속되어 온 대덕연구단지의 개발이 1993년 완료됨에 따라 그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이유이다.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교육·연구기관을 집중배치·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