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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단지관리법 공포안(제95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대덕연구단지관리법 공포안(제95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3 관리번호 BA0082287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2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51호)으로, 1993년 12월 23일 제6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1974년 이래 계속되어 온 대덕연구단지의 개발이 1993년 완료됨에 따라 그 관리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이유이다. 총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첨단과학기술에 관련된 교육·연구기관을 집중배치·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대덕연구단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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