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제도를 도입한 이래 전국 14개 도시권에 지정되고, 전 국토의 5.4%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이다.
환경평가와 시가지 분산압력 분석을 시행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선 환경평가·도시계획 · 후 해제’ 방식으로 조정하기로 기본방향이 정해졌다. 지정 실효성이 적은 중소 7개 도시권은 해제, 개발 제한이 필요한 7개 대도시권은 부분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리방안과 홍보대책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