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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9 관리번호 BA0673759
생산기관 행정자치부 의정관 의정담당관 면수 11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22호)으로, 1999년 1월 19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존중하여 그 보장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이 법에 의해 노동기본권 보장대상이 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며,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였다.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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