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12월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단체행동권 부정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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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22호)으로, 1999년 1월 19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제한되어 왔던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편화된 국제노동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존중하여 그 보장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이 법에 의해 노동기본권 보장대상이 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이며, 시도단위 또는 전국단위에 한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 3권 중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단체행동권은 금지하였다. 총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