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734호)으로, 1999년 5월 20일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현 주민등록증을 전자주민카드로 갱신하기 위한 전자주민카드사업은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우려와 아울러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보류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이다. 전자주민카드사업에 투자된 설비를 활용하여 신분증명 기능이 미약해진 현행 주민등록증을 위·변조가 어려운 소재의 새로운 주민등록증으로 일제 갱신한다는 것이 주요 개정골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