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83호)으로, 1998년 12월 17일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9년 2월 15일이다.
이 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국제상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제공행위방지를위한협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총 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