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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동력자원부고시 제1992-71)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설정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동력자원부고시 제1992-71)
생산연도
1992
관리번호
BA0198191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4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92년 8월 18일 동력자원부, 에너지효율 등급표시제도 9월부터 단계적 실시 결정
문서 내용
관보(제12,199호, 1992.8.21)에 고시된 동력자원부 고시 제1992-71호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기준기자재 및 등급표시기자재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기준·등급부여 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기자재의 범위는 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백열전구·형광램프와 같은 조명기기 등이며, 등급부여절차, 등급표시 방법 등을 명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