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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제4413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해외이주법중 개정법률(제4413호)
생산연도
1991
관리번호
BA0197980
생산기관
총무처 법무담당관
면수
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91년 9월 26일 국무회의, 해외이주의 신고제 전환 등 ‘해외이주법 개정안’ 의결
문서 내용
관보(제11,995호, 1991.12.14)에 고시된 법률(제4,413호, 1991.12.14)이다.
해외여행자유화 및 타 국가들의 수민확대정책 실시 등 대내외적 해외이주 여건의 변화에 따라 해외이주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개정 이유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이주의 종류를 현행 집단이주·계약이주·특수이주에서 연고이주·무연고이주·현지이주로 현실화한 것과 해외이주자에 대한 적격심사제를 해외이주 신고제로 변경한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