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보(제11,416호, 1989.12.30)에 고시된 법률(제4,175호, 1989.12.30)로, 1990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 법률 중 하나이다.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 사유화됨으로써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이 법의 제정목적이다.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토지소유자의 개발이익은 토지초과이득세로 각각 징수하도록 하였다. 총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