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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의향서안(제887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국제통화기금(IMF) 대기성차관 협약을 위한 의향서안(제887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7 관리번호 BA0159773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4
기록물유형 정부간행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재정경제원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87호)으로, 1997년 12월 4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대기성차관은 IMF의 자금지원제도로서, 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IMF 가맹국에게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일정조건에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지원을 공식요청하여 1997년 12월 3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문서에는 거시경제전망, 재정·통화정책, 금융구조조정, 무역·자본시장 개방, 기업지배구조, 부실기업 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주요정책방향에 대한 IMF와의 합의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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