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887호)으로, 1997년 12월 4일 제53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대기성차관은 IMF의 자금지원제도로서, 단기적인 국제수지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IMF 가맹국에게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일정조건에 인출·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지원을 공식요청하여 1997년 12월 3일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자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이 문서에는 거시경제전망, 재정·통화정책, 금융구조조정, 무역·자본시장 개방, 기업지배구조, 부실기업 정리,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주요정책방향에 대한 IMF와의 합의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