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19호)으로, 1995년 12월 19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6년 4월 1일이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물품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사업자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이와 같은 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간소비자단체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규정상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