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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중개정법률 공포안(제100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교육법중개정법률 공포안(제100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5 관리번호 BA0159571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3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1001호)으로, 1995년 12월 19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시행일은 1996년 3월 1일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유래된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인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한 것, 현재 만6세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조기교육 추세에 부응하여 만5세의 경우에도 보호자가 희망 시에는 가능하도록 한 것, 대학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학원만을 둔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 대학원의 수업연한을 석사 및 박사 각각 2년 이상으로 하고 과정이 통합된 경우에는 4년 이상으로 한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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