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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252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외국환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252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2 관리번호 BA0082251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49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재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252호)으로, 1992년 6월 24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외국환관리법이 전면 개정(1991.12.27, 법률 제4,447호)되어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는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령이다. 또한 재무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외국환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을 이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규성 및 명료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992년 9월 1일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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