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252호)으로, 1992년 6월 24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외국환관리법이 전면 개정(1991.12.27, 법률 제4,447호)되어 모든 대외거래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하는 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개정령이다. 또한 재무부장관이 정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외국환관리규정의 주요내용을 이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법규성 및 명료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1992년 9월 1일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