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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지방자치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0 관리번호 BA0000023
생산기관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면수 10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16호)으로, 1990년 12월 27일 제6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기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의 실시시기를 정하고자 한 것이 주요 개정골자이다.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으로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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