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안건(의안번호 제916호)으로, 1990년 12월 27일 제60회 국무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다.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기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방자치의 실시시기를 정하고자 한 것이 주요 개정골자이다.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으로 1991년 3월 26일 지방자치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