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30)로부터 이송되어 제2회 국무회의(1997.1.7)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64호(1997.1.13)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 또는 우발상황 시 국가총력전 개념 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및 민·관·군·경,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통합·운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통합방위사태는 갑·을·병종사태로 구분하되, 갑종사태는 대규모 적의 침투·도발로 인한 비상사태의 경우, 을종사태는 수개지역에서 적이 침투·도발하여 단기간 내 치안회복이 어려운 경우, 병종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 적이 침투하여 단기간 내 치안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 각각 선포하도록 하였다. 총 2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