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7.11.29)로부터 이송되어 제52회 국무회의(1997.12.2)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437호(1997.12.13)로 공포되었다.
교육법은 1949년 12월 31일 제정·공포된 이후 38회에 걸친 개정으로 체계와 내용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당시 교육여건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므로, 기존 교육법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3개 법률로 구분하여 새롭게 제정하기로 하였다. 이 중 교육기본법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학교교육·사회교육을 포괄하는 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교육관계법의 기본법으로 제정되었다. 총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