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문서

홈으로 > 기록관 > 대통령문서

남북협력기금법(제4240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남북협력기금법(제4240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0 관리번호 IA0000257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36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35회 국무회의(1990.7.26)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240호(1990.8.1)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남북 간의 제반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등 출연금과 장기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으로 하되, 국토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였다.

목록보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