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35회 국무회의(1990.7.26)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240호(1990.8.1)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이 법은 남북 간의 제반교류와 협력을 증진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등 출연금과 장기차입금,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으로 하되, 국토통일원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