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20)로부터 이송되어 제53회 국무회의(1996.12.24)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41호(1996.12.31)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제도 등을 제정·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총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