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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5241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행정절차법(제5241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6 관리번호 JA0001316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99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20)로부터 이송되어 제53회 국무회의(1996.12.24)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41호(1996.12.31)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제도 등을 제정·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총 5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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