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30)로부터 이송되어 제2회 국무회의(1997.1.7)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59호(1997.1.13)로 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보호대상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년간, 거주지에 전입하여 2년간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호·혜택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총 3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