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5차 회담,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서명
문서 내용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열린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서로, 1991년 12월 16일 제62회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의 재가를 득하기 위해 보고된 문서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24인 등의 친필 서명이 있다.
합의서는 전문, 남북화해, 남북불가침, 남북교류·협력, 수정 및 발효의 5개 부문 25조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에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이 나라와 나라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관계라는 것을 규정하였다. 이 합의서는 19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