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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449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449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7 관리번호 JA0001309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5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제32회 국무회의(1997.7.29)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대통령령 제15,449호(1997.8.6)로 공포되었다.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발효(1994. 11. 16)에 의해 배타적경제수역법이 제정(1996. 9. 10)되고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관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 제정(1996. 8. 8)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외국인의 어업이 금지되는 특정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외국인이 어업활동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본입어료와 예상어획량에 따른 입어료 부과기준 및 납부방법 등이 주요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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