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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242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242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6 관리번호 JA0001316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47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령 공포 문서이다. 국회(1996.12.20)로부터 이송되어 제53회 국무회의(1996.12.24) 심의를 거친 법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5,242호(1996.12.31)로 공포되었으며, 시행일은 1998년 1월 1일이다.

이 법의 제정목적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이며, 정보공개대상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다. 총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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