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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유선방송법(제4494호)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종합유선방송법(제4494호) 원문보기
생산연도 1991 관리번호 IA0000273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45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대통령기록관
해당연표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법률 공포 문서이다. 국회로부터 이송되어 제64회 국무회의(1991.12.27) 심의를 거친 법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통령의 친필결재 서명이 있다. 법률 제4,494호(1991.12.31)로 제정·공포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고도정보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는 종합유선방송을 도입·정착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총 5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의 운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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