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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안)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안) 원문보기
생산연도 2000 관리번호 DA1037741
생산기관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면수 39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2000. 1.18(화) 산자부차관 주재로 협의, 1.21(목) 경제수석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종합대책(안) 확정, 1.24(월) 산업자원부에서 대통령 신년사 후속조치로 발표한 문서이다. 2005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2010년까지 선진 5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5대 중요시책은 법·제도의 정비 등을 통한 시장의 신뢰성 제고,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촉진으로 정부의 선동적 역할 강화, 산업의 전자상거래망 구축을 통한 산업효율성 극대화, 사이버 무역 기반조성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시대 대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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