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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단축(주 48시간, 주 5일 근무) 등 노사정위원회 등 논의사항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노동시간단축(주 48시간, 주 5일 근무) 등 노사정위원회 등 논의사항 원문보기
생산연도 2000 관리번호 DA0551448
생산기관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정과 면수 20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2000. 11. 17(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사건번호 2000조정132)된 한국노동조합조합총연맹 외 28개 산업별연맹이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한동을 피신청인으로 노동시간 단축(주40시간, 주 5일 근무, 연간 2천 시간 이내), 노조전임자 임금자율성 확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대정부 교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정부와 사용단체는 불성실한 교섭태도로서 일방적 강행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사용자로 명기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관계조정법상의 조정비대상(당사자 부적격)이라는 공익위원 의견제시 따라 조정불개시 통지후 종결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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