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단축(주 48시간, 주 5일 근무) 등 노사정위원회 등 논의사항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노동시간단축(주 48시간, 주 5일 근무) 등 노사정위원회 등 논의사항
생산연도
2000
관리번호
DA0551448
생산기관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무국 조정과
면수
202
기록물유형
일반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2000년 4월 28일 노사정위원회, 노동시간 단축문제논의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
문서 내용
2000. 11. 17(금)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사건번호 2000조정132)된 한국노동조합조합총연맹 외 28개 산업별연맹이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한동을 피신청인으로 노동시간 단축(주40시간, 주 5일 근무, 연간 2천 시간 이내), 노조전임자 임금자율성 확보,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을 정부 및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대정부 교섭과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정부와 사용단체는 불성실한 교섭태도로서 일방적 강행의사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사용자로 명기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총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조관계조정법상의 조정비대상(당사자 부적격)이라는 공익위원 의견제시 따라 조정불개시 통지후 종결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