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7월 10일 과학기술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인간배아복제연구엄격금지등“생명윤리기본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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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5월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생명윤리기본법’ 시안에 대하여 생명윤리의 지나친 강조로 생명과학산업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선진국들은 치료목적의 배아복제 연구를 사실상 허용함으로써 동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세계적 조류에 역행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을 과학기술부에 긴급 건의하는 내용이다.주요 건의내용으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제도, 생명복제와 종간교잡행위, 인간배아와 간세포 연구, 유전자 치료 및 연구, 동물의 유전자 변형연구와 활용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