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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 책임에 관한 건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거창사건 책임에 관한 건
생산연도
1951
관리번호
AA0000340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면수
2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1951년 2월 11일 거창 사건 발생
문서 내용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지시문서(제36호, 1951.4.30)이다.
대통령은 거창 사건의 책임자로 제11사단장과 관련 대대장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였다. 또한 육해공군에 각각 설치된 헌병대를 통합하여 ‘군기병’ 또는 ‘합동헌병’을 설치하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특무부대(CIC)를 설치하여 군인의 비행과 범죄사건을 비롯한 사건정보 수집 등을 감독하는 직무까지 수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