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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호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문서의 설명입니다.
기록물명 제157호 부역행위 특별처리법 원문보기
생산연도 1950 관리번호 AA0001818
생산기관 법제처 면수 10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기관 국가기록원
해당연표
문서 내용 국회의 의결을 거쳐 법률 제157호(1950.12.1)로 공포되었다. 이 법률의 원본은 6·25 전쟁 및 기타 사유로 분실된 것을 관보 등을 토대로 작성(1963.8.15)한 것이다.

공산군이 점령한 지역에서 부역행위에 종사한 사람들의 특별 처리를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은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 제정 목적을 "역도(逆徒)가 침점(侵占)한 지역에서 그 침점기간 중 역도에게 협력한 자를 처벌함에 있어서 특별히 처리함"이라 밝히고 있다. 제2조~제3조는 범죄처벌에 있어 경감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이다. 제4조~제13조는 부역행위특별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조직,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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