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에서 국무회의에 상정한 문서로, 통화의 최고발행 고리제(高利制) 실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는 통화의 팽창으로 인한 악성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통화의 최고발행제(最高發行制)를 실시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재무부는 1954년 3월 31일 266억환, 6월 30일 290억환 이내로 최고발행액을 제한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밝히고 있다. (1) 국고지출을 국방, 치안경비 지출에 치중, 일반경비의 억제, 징세수입을 증대하는 것 (2) 금융기관의 여신증가(與信增加)는 건설투자자금을 우선하고, 수리, 전력, 조선 등 정부보증융자와 수산, 농사, 광산업 등 국책적(國策的) 비중산업에 국한한다는 것 (3) 원조물자도입량의 증대 도모, 판매촉진을 통해 환화(?貨) 회수에 적극 노력한다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