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주민등록법 공포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2년
철번호
EA0010609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40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1,078호, 1962. 5. 5)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되어 제34회 각의(1962. 5. 8)에서 의결된 법률에 대한 내용이며, 법률 제1,067호로 공포(1962. 5.10)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부터 이송된 『주민등록법』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전문 2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목적은 "시 또는 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이다. 이와 관련한 감독, 사무의 관장, 대상자, 주민등록표의 작성, 등록사항, 신고방법, 이주 등이 규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민이 거주지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합숙사에 있어서는 그 관리책임자, 본적, 주소, 본적이 없는 자 또는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등이다. 별지에는 내각에서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낸 공포 통지문과 「주민등록법안 제출」(내사총 제2,809호, 1962. 4.20) 등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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