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표와 기록

기록물명
저축의 날에 관한 건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64년
철번호
EA0012963
건번호
0001
기록물 유형
대통령기록물
면수
7
소장처
국가기록원
문서 내용
법제처에서 보고한 문서(법제총 제401호, 1964. 6.10)로, 제57회 국무회의(1964. 6. 9)에서 통과된 법령에 대한 내용이며, 대통령령 제1,843호(1964. 6.16)로 공포되었다.

이 문서는 「저축의 날에 관한 건」의 공포와 법률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은 내용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정 내용 전문은 "9월 21일을 '저축의 날'로 정한다"이다. 별지에는 법제처에서 공보부로 보낸 공포 요청문과 국무회의 상정안이 첨부되어 있다. 제안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국민의 저축의식을 앙양하기 위하여 농촌의 추수기를 전후한 적절한 날로서 9월 21일을 택하여 '저축의 날'로 정한다는 것"이다.
닫기